사회 전국

‘나꼼수’ 서버업체 대표 구속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1 14:45

수정 2012.03.11 14:4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로 웹하드업체 클루넷 대표 김모씨(29)를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 강모씨(56)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5~9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W사와 기존 코스닥 상장사인 드라마제작업체 J사를 합병, 클루넷을 설립한 후 이를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다. 김씨는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인기 웹하드 업체를 별도 회사로 세워 매각했는데도 합병 과정에서는 이 회사를 계속 보유한 것처럼 속여 W사 주식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웹하드업체에 대한 가치를 빼면 W사와 J사와의 실제 합병비율은 1대 10에 불과했으나 김씨는 웹하드 업체 프리미엄 등을 내세워 비율을 1대 26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강씨는 각각 클루넷 주식 2900만주(30%)와 770만주(7.8%)를 취득,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별도법인에 빼돌린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55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당국의 웹하드 수사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실제 소유주나 경영주가 아닌 사장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 했다.
클루넷은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지난해 8월 19일 1505원이던 주가가 11월 16일엔 6100원(종가 기준)으로 치솟았다. 클루넷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오디오파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횡령·배임 혐의로 클루넷을 상장폐지 실질 심사대상으로 공시하고 12일부터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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