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작년 이후 상장폐지 코스피 ‘0’ 코스닥 ‘30’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1 17:08

수정 2012.03.11 17:08

상장폐지 관련 이슈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상폐) 비율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10개 중 8개에 가까운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폐 실질심사에서 상폐를 당했지만 코스피 상장사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투명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피 시장 특성상 상폐까지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상폐실질심사 대상 심사 대상에 결정되는 비율도 코스피 상장사는 절반에 그쳤지만 코스닥은 80%에 가까운 상장사들이 심사대상으로 결정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폐 실질심사를 받은 4개 코스피 상장사 중 상폐 결정을 받은 사례는 없는 반면 심사를 거친 38개 코스닥 상장사 중 30개(79.0%) 상장사가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회계처리위반과 횡령.배임 사실로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보해양조와 삼양옵틱스는 모두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고 아인스와 벽산건설은 현재 추가서류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상폐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8개 상장사 중 4개 상장사만 그 대상이 됐다.

그나마 대한은박지, 마니커, 한화, 신풍제약 등 4개사는 횡령.배임 사실 확인과 회계처리위반 등으로 상폐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듯 했지만 심의 결과 심사대상에선 제외됐다.

코스닥 시장에선 경윤하이드로에너지, 네프로아이티, 이룸지엔지 등 30개 상장사가 상폐됐다. 다만 금성테크, 지아이블루, 피엘에이, 신텍 등은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상장유지됐다.

현재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대상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5개사를 제외한 47개 코스닥 상장사 중 상폐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장사는 보광티에스, 삼우이엠씨, 신민상호저축은행, 초록뱀미디어, 피에스앤지, 한글과컴퓨터, 동양시멘트, 선이엔티 등 8개사에 그쳤다.

특히 거래정지된 상장사를 제외한, 실질심사를 거친 뒤에도 상장을 유지하는 상장사는 에스씨디, 엑사이엔씨, 온세텔레콤, 엠벤처투자 등 4개사에 그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횡령·배임혐의에도 상폐실질심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이슈가 부각되자 관련 코스닥 상장사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