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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지주 '공모가격 확인서'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1 17:14

수정 2012.03.11 17:14

산은지주 '공모가격 확인서' 논란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산은금융지주가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공모가격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치평가방법 확약과 더불어 '예상 공모가'와 '예상 시가총액' 등 구체적인 액수 표시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증권사 간의 경쟁을 부추겨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은지주 측은 오히려 '공모가 뻥튀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은금융지주는 지난달 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제안요청서에 '공모가격 확인서'를 포함시켰다.

확인서에는 '기업공개 시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에 제시한 공모가의 평가방법이 공모가격을 하향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주관회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해 계약 해지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장관련 발생한 비용 및 자문 대가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확인도 받았다.

이에 대해 업계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확약을 요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비교가치법이 대부분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가격을 기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공모가 산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기업도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산은지주에서 이 같은 방법을 취했다는 점이 의외"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IPO 시장 내 공모가 산정 건전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공모가를 주관사가 실사를 통해 추정한 적정가의 일정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은지주가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미리 예상 공모가를 받은 점은 가격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아무래도 공모가격을 높게 산정한 쪽이 가중치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이는 공모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의지 표현'을 위한 방법이란 의견도 있다.

주관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던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일단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다만 산은지주의 경우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확약을 요구한 것으로 예상 공모가의 경우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증권사들의 '의지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지주 관계자도 "밸류에이션을 높이려는 수단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증권사들의 공모가 부풀리기를 미리 차단하고 더불어 책임감 부여와 함께 그룹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려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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