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철도시설公, 삼성SDS에 6개월 입찰제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1 17:34

수정 2012.03.11 17:34

【 대전=김원준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성SDS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삼성SDS는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 납품계약을 해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른 하자 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이 납품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지금까지 무려 702회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와 관련, 삼성SDS측에 장애원인을 제거해 하자 치유 및 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8일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적극 검토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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