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구독신청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뉴스레터
기자ON
fntv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부동산
부동산일반
철도경찰 2013년부터 경범죄 범칙금 직접 부과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1:27
수정 2012.03.12 11:27
확대
축소
출력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열차내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해 철도 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반 경찰에 인계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철도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