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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2013년부터 경범죄 범칙금 직접 부과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1:27

수정 2012.03.12 11:27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열차내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해 철도 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반 경찰에 인계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철도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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