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3분기부터 대량 공매도 보고제 도입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2:00

수정 2012.03.12 11:43

올 3·4분기 내에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논의에 따라 도입한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오는 3·4분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 때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매도 대량 포지션 보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 하기로 했다.
보고기준 비율,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식 등 세부 기준은 해외 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호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는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시행 중이고 홍콩은 오는 6월 18일 시행 예정이다.
미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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