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김석동 위원장 "증권시장 불공정 행위 제재 목적 과징금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3:43

수정 2012.03.12 13:43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일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정, 불공정 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제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재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제도의 도입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거래소와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하여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와 예탁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증권거래량은 급증해왔으나 수수료 징수는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많이 징수하였다가 연말에 징수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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