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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령연금 지급때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4:13

수정 2012.03.12 14:13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 산정 시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니 개선하라는 의견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 받은 결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A씨가 2006년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한도 3억9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현재까지 평균 마이너스 2억4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하며 1인 수령액은 소득산정액에 따라 최대 9만1000원~최소 2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이 소득 산정 때 부채로 인정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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