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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왜곡된 편견없애야...한덕수무역협회장 경기도청공무원특강

박정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5:29

수정 2012.03.12 15:29

FTA 왜곡된 편견없애야...한덕수무역협회장 경기도청공무원특강

【수원=박정규기자】한덕수 무역협회장은 12일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FTA 시대의 개막과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주제로 특강을 갖고 "괴담과 정치적인 문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 국민에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ISD(투자자 대 국가소송제도)가 사법주권 침해이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집행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맺은 8개 FTA 가운데 한-EU를 제외하면 7개 FTA에 ISD가 들어 있고, ISD는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법주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 회장은 이날 "부당하게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조치로 인한 경우에만 ISD가 발생했고, 미국 기업은 판결까지 내려진 37건의 사건 가운데 승소(15건) 보다 패소(22건)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가 및 의료비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가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공공요금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이는 ISD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주장 역시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되고, 향후 규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해’임을 분명히했다.


한 회장은 "토끼는 1평의 풀밭이면 충분하지만 사자는 큰 초원이 필요하다.
세계 9위 무역규모의 한국은 사자다"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wts1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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