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옵션

증권업계 ‘외국 금융사 ELS·DLS 인가없이 판매 허용’ 반발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7:27

수정 2012.03.12 17:27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파생결합증권(ELS·DLS)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은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 1조3724억원에 불과하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는 2009년 4·4분기 3조9119억원으로 커졌고 2010년 말엔 7조9808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2·4분기엔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며 올 2월엔 월 기준으론 처음 4000억원을 돌파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DLS 발행도 지난해 1·4분기 8871억원에서 2·4분기 3조2354억원으로 급증했고 4·4분기엔 3조650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2010년 11월 11일 일명 '도이치 옵션 쇼크'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와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비롯해 코스피200지수옵션에까지 그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명분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FX마진거래 시장 등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결국 파생결합증권이 마지막 남은 노른자인 셈이다.

이번 금융위의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역외 파생결합증권 인가 배제 결정은 최근 2년간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셈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역외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전문투자가들에게만 판매를 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장외상품인 이들 상품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한다. 단적인 예가 바로 리먼 브러더스의 경우다.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영업용순자산비율(NCR)이 200%를 유지해야 한다. NCR 규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자본규제인데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엔 역외 파생결합증권을 NCR에 관계 없이 팔 수 있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지 않은 국내 전문투자가,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이나 단위농협 등에 역외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장외파생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엔 상품 구조가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리먼 사태 때와 유사하게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들로 공략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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