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따르면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재단은 이어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들은 그 중 3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나 장학회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기금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모금·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수사의뢰의 직접 원인이 됐다.
재단은 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썼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 전 총장 등 2명을 수사의뢰하고 재단에는 이들 2명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고 향후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금·관리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순천대는 장 전 총장의 공약 중 '교직원 급여 현실화' 등의 이행 명목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까지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166만7000원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지급했다. 또 공대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교원 겸직관리 부실, 학업성적 부여시 출석상황 미반영,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경고·시정·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장 교육감은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대학 관련 대외활동에 사용했으며 교과부에도 그 같은 내역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대 총장을 지냈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으로 당선돼 재직 중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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