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과부, 장만채 전남교육감 수사의뢰..대학발전기금 부당사용 혐의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3 09:20

수정 2012.03.13 09:20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종합감사 결과 확인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재단은 이어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들은 그 중 3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나 장학회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기금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모금·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수사의뢰의 직접 원인이 됐다.

재단은 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썼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 전 총장 등 2명을 수사의뢰하고 재단에는 이들 2명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고 향후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금·관리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순천대는 장 전 총장의 공약 중 '교직원 급여 현실화' 등의 이행 명목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까지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166만7000원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지급했다. 또 공대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교원 겸직관리 부실, 학업성적 부여시 출석상황 미반영,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경고·시정·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장 교육감은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대학 관련 대외활동에 사용했으며 교과부에도 그 같은 내역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대 총장을 지냈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으로 당선돼 재직 중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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