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서울시 지하보행로 계단·복층설치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3 11:15

수정 2012.03.13 10:02

단층구조로 획일화된 서울시 내 지하도상가가 하반기부터는 계단과 복층구조로 이뤄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그동안 금지돼 온 지하보행로 계단과 복층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6월 시의회에 상정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1월 개정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지하보행로 계단은 보행로 바닥의 고저차가 심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장애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계단과 인접한 곳에 에스컬레이터·수직형 휠체어리프트·경사로 중 1개 이상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보행로 복층구조는 채광, 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 안전을 위해 2층까지만 허용된다.
층간계단이 설치되면 복층구조가 된다.
층별로 들어서는 지하광장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연결된 구조로 계획된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와 인접한 지하철역사, 건물 등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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