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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3월부터 민간업체서도 배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3 14:37

수정 2012.03.13 14:37

이달부터 우편물을 민간업체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우편법을 개정해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신은 원칙적으로 우체국만 배달할 수 있지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2700원)를 초과하는 것은 신고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
서신송달업 신고제 시행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이 민간에 개방돼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신송달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 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없이 서신을 송달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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