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제66차 회의에서 KTR를 지정운영기구(DOE)기관으로 공식 승인한 사실을 이날 통보했다.
이에 따라 KTR는 에너지산업 분야를 비롯해 제조업·화학산업·폐기물 등 5개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KTR가 지정받은 5개 분야는 유엔의 전체 15개 CDM 분야 중 배출권 거래량 기준으로 89%를 차지한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KTR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검·인증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에 유엔에 신청한 4개 기관 중 KTR가 유일하게 DOE 기관 지정을 받아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유엔이 승인한 CDM DOE는 전 세계 41개 기관이다.
KTR는 이에 앞서 지난해 녹색교육기관 및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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