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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5일 0시 발효] 관세철폐 소비자들 혜택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3 17:26

수정 2012.03.13 17:26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따라 자동차·의류·가방류 등을 좀 더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축산물 가운데 포도주스, 와인은 관세가 즉각 철폐되고 생삼결살, 닭고기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혜택이 반영돼 앞으로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나라 수입물품은 9061개(80.5%)에 달하며 이에 따라 국민이 얻는 세금 인하 혜택이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농축산물의 경우 체리(이하 현행 관세율 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또 레몬(30%)은 2년, 오렌지주스(54%)는 5년, 맥주(30%)는 7년, 생삼겹살(22.5%)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감자, 옥수수, 대두 등도 304~487%에 이르는 관세율이 즉시 혹은 단계별로 철폐된다.

실제로 수입가 5000만원인 미국산 승용차의 경우 약 400만원, 1만원 와인의 경우 약 2000원, 10만원 가방의 경우 약 9000원의 세 부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되며 2016년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또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돼 2015년부터 5%로 과세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기계 등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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