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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농 신안 재건축조합에 시공사 선정시 개별서면결의 금지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2 11:15

수정 2012.03.22 11:03

서울시는 규제가 강화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재건축조합에 처음으로 적용해 시공사 선정시 개별서면결의를 금지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 기준 2년내 부정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했다. 건설사들이 세대별 방문 등을 통해 개별홍보하고,용역업체를 동원해 왜곡된 정보 전달과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어긴 건설사들은 입찰참여자격이 박탈된다.


대농?신안재건축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해 최근 개정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정비사업장이 됐다.

시는 용역업체가 개별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개인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가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공공관리자인 동대문구청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설사들은 입찰참여자격 박탈과 함께 사인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