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구글 ‘개인정보 통합’ 수정 움직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7 22:11

수정 2012.03.27 22:11

이달부터 강행했던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내린 개선 권고에 꿈쩍도 하지 않던 초기 입장과 달리 구글 측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 방통위와 논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도 한국 법제에 맞추는 것이 맞다"면서 "이는 방통위와 같은 입장이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국내 사용자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것인데 국내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답할 것이며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구글과 개인정보 통합 관련해 크게 4가지 쟁점 등을 협의 중이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구글과 개선 권고안의 적용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협의 완료 후 개선권고안의 수용 또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처분 등 추후 계획에 대해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국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구글의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법 위반 소지는 있다"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는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살펴보면 국내법 위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염 교수는 "정보통신망보호법 제27조 2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공개해야 하지만 구글의 약관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구글의 약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표시 의무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 교수는 "구글이 빅브러더가 될 가능성, 수집된 개인정보가 내.외부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논란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신중히 대응해야"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은 구글의 국내법 위반 논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신중한 입장도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연수 단장은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도구를 홈페이지에 제공해 문제가 없다지만 실제로 약관을 읽는 사용자는 드물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맞춤형 광고 등에 어떻게 활용할지 불분명해 우려했다"면서 "외국 소재 기업에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글로벌 서비스 기업에 세계 각국의 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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