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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신고자들 5845만원 포상

허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자 22명에게 포상금 584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65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3582만원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이 최고 포상금 2000만원을 받게 됐다.

부당청구 유형은 △인력배치기준 위반(68.6%)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17.9%) △정원초과 위반 (5.0%)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4.7%) △서비스 일수·시간 부당청구(2.9%)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pado@fnnews.com 허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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