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주식·거래수수료율 20%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4.26 17:26

수정 2012.04.26 17:26

다음 달 2일부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해 주식 및 선물거래 수수료율을 20% 인하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주식거래 수수료율이 각각 0.002845%에서 0.002276%, 0.001333%에서 0.001066%로 일괄적으로 20%씩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물거래 수수료율도 각각 0.000263%에서 0.00021%, 0.00022%에서 0.000176%로 줄어들게 된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지난 2005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그동안 거래대금 등 주식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왔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개별투자자의 경우 주식 1000만원 투자 시 전체 거래 수수료가 평균 1만50원에서 9966원으로 84원꼴로 수수료 인하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지난해 기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매년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597억원(거래소 423억원, 예탁원 174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율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개별 증권사가 고객에게서 받는 수수료 인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인식한다"면서 "다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장내옵션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은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