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화성 장안지구 택지 개발사업 백지화

박정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09:00

수정 2012.05.01 09:00

【 수원=박정규 기자】 경기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 일원의 장안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다.

경기도는 화성 장안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후 기한 내에 후속 절차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2일자로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안지구는 국토해양부가 LH의 요청으로 지난 2006년 11월 화성시 장안면 사랑·어운·사곡리와 우정읍 조암·화산리 일원 133만2000㎡ 규모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오는 2013년까지 아파트 6410가구를 지어 1만73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2010년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등에 따른 LH의 재정난과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데다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국토부와 LH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구지정 해제가 고시되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지원과 경기도 피해조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wts1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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