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포커스] (51) 中企들이 원하는 세제 혜택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13:01

수정 2012.05.01 13:01

세금에 발목 잡힌 중소기업계가 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고용촉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신설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하고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선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에 꼭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의견 61건을 선정,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폐지 △법인세율 인하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개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개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문화예술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등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5년까지 각각 연장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우선 지난해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09년 신고분 기준으로 743개 중소기업(77억원)만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정도로 미미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7109개 중소기업이 2448억원을 공제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투자 축소나 아예 투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의 3%에서 10%로 크게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기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10%, 15년 이상 20% 등 근무 연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여기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되며 야간근로 등 비과세 급여 한도액도 연 24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월정액급여는 1989년 당시 32만6000원에서 2010년 144만6000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초과근로수당 역시 같은 기간 16만6000원에서 36만2000원으로 크게 늘어 정부의 비과세 상한선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세제 지원 요구도 다양하다.

이들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도 현행 4800만원(연간 공급대가 기준)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것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혜택이 늘어난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추가 세제 완화 요구 목소리도 거세다.

가업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지금의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무조건적인 복지 요구에 편승한 포퓰리즘 예산 확대를 막고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효율적 복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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