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문화부, 게임중독예방조치제 운영 기준 제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13:36

수정 2012.05.01 13:36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업계에 전달한다. 이번 운영 기준에는 제도의 해설과 게임물 사용자의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초청으로 이날 성남시 네오위즈게임즈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시민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게임업계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게임중독 예방조치제도 이행 준비 상황, 자율 시행하는 청소년 보호 시스템 운영 현황 발표, 게임중독 예방 시스템 시연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의 운영 방식이나 영업 형태 등에 관해 게임문화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모아진 의견을 게임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27일 발족한 게임문화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과몰입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학생·교사·시민 등 각계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기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게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