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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또다시 '사정 태풍'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15:41

수정 2012.05.01 15:41

건설업계가 또다시 '사정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나서 입찰비리 및 담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건설업계가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정기관 총동원, 왜…

1일 관련기관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감사원 등이 건설업체에 대해 전방위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광주 총인시설 입찰과 인천 환경플랜트 설계심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는 4대강 사업 담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감사원은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대형공사 추진실태를 점검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정활동의 경우 예전과는 다소 다르다는 시각이다. 우선 사정활동 시기가 정권 말기이고 사정 주체가 검찰은 물론이고 공정위, 감사원을 망라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건설산업 불황이 몇 년째 지속되면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는 점도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국토해양부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에서 비리가 적발될 경우 2년 동안 턴키공사 수주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4대강 조사는 예전에도 했지만 증거가 없어 덮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재개해 당혹스럽다"면서 "4월에 10여개사 관계자들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 턴키공사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환경플랜트사업과 광주 총인시설사업도 모두 설계심의 또는 입찰과정에서의 비리에 대한 것이다.


■특별사면 받은 지 4개월 만에…

건설업계는 일부 건설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업계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제재)조치를 받은 100여개의 건설업체가 올 초 특별사면을 받은 지 4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어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건설경기 불황에다 최근 전방위 사정 등이 겹치면서 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정당국의 조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강도 높은 업계의 자정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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