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복지부, CT·MRI 보험수가 인하 2심 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18:53

수정 2012.05.01 18:53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장비 보험수가를 낮춘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대형 병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패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영상장비 보험 수가인하를 재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5개 대형병원이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CT 등에 대한 장비가 및 검사건수가 최초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할 때에 비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객관적 조사도 소홀히 한 만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등 원가 변동요인을 고려해 CT,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같은해 4월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된 인하율은 CT가 14.7%, MRI는 29.7%, PET는 16.2%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290억원, 환자 부담은 38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형병원들이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모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면서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는 인하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7월 1일자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안을 재고시할 계획이며 현재 장비별 인하율 등 세부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희 이세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