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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 '스테보 2G-윤신영 4G 출장정지 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2 22:30

수정 2012.05.02 22:30



윤신영(경남)과 스테보(수원이)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일 오후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상벌위)를 열고 지난 4월28일과 29일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반스포츠적 행위, 심판 판정 항의와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제주-경남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과격한 태클로 상해를 입힌 윤신영(경남)에게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4경기 출전정지에 제재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4월28일 수원-성남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경기 중 상해를 입힌 스테보(수원)에게는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같은 경기에서 종료 후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식 인터뷰에서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신태용 성남 감독에게 경기·심판 규정 제4장 36조 5항 위반으로 상벌규정 제3장 17조 1항에 의거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내 프로축구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로 사후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09년 4월8일 경기 이후 3년 만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oreacl86@starnnews.com박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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