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점검에서 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검사 여부와 4대 안전관리 의무이행여부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잘하는 자치구는 인센티브와 표창도 줄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2년에 1회 정기시설 검사 및 안전교육, 사망시 8000만원 이상 보상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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