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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올해 90만 가구 혜택...무자녀 가구도 대상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2:00

수정 2012.05.03 11:26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확대로 올해 수급자는 지난해(52만가구)보다 70%증가한(38만 가구)90만 가구가 혜택을 입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90만가구에 5월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근로장려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신청가구수가 증가한 이유는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특히 올해는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돼 약 3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취득했다.

국세청 최상로 소득지원과장은 "50대 이상이 80%로 18세 미만의 자녀는 없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주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신청자격 요건은 지난해 부양자녀수 1명 이상에 총소득 기준금액 1700만원,최대지급액 12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부양자녀수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원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총소득이 1300만원이고 배우자는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소득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자가 84만 가구로 93.3%,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자가 약 6만 가구로 6.7%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무자녀가 35만 가구(38.9%)이고 1자녀 22만 가구(24.4%), 2자녀 26만 가구(28.9%), 3자녀 이상 7만 가구순으로 나타났다.무자녀 부부가구의 도입으로 50세 이상 가구가 35만 가구로 전년(6만 6000 가구) 대비 5.2배 증가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55만 가구의 경우 30~40대가 46만 가구로 83%를 차지해 예년과 비슷했다.

신청안내 가구 중 61만(67.4%)가구가 이번에 새로 신청하고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29만여 가구(32.6%)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만 2000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5월말까지 신청해야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격 요건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지급된다.


신청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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