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21억 챙긴 일당 10명 검거

박정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1:27

수정 2012.05.03 11:27

【수원=박정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3일 국내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억원대의 불법도박을 알선한 김모씨(39)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심모씨(3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경기도 부천과 필리핀 마닐라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3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국내 회원 1500여 명을 모집한 뒤 판돈 100억원대의 불법도박을 알선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wts1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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