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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토지대금 대출알선 업무협약 체결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내 토지매수자의 대금 납부지원을 위해 농협 및 국민은행과 대출알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매수자의 대금 납부 부담을 완화해 토지매각을 원활히 진행키 위해 마련됐다.


대출 알선은 현재 매각 중인 송도4공구 상업업무용지(기매수자 포함)와 앞으로 매각 예정인 토지 매수자 중 토지대금을 계약금 비롯 20∼30% 이상 납부하고 경제청의 대출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출시기는 2회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원칙이다.

대출 희망자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을 위해 매수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해야 한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