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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고지서 꼼꼼히 읽으세요”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4:11

수정 2012.05.03 14:11

“통신료 고지서 꼼꼼히 읽으세요”

다음 달 중순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배달되는 요금고지서에는 당장 서비스를 해지하면 예상되는 위약금 규모와 휴대폰이나 케이블TV 셋톱박스 같은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액, 약정이 끝나는 시기 등 경제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모두 표시된다.

평소 귀찮다고 종이 고지서를 소홀히 여겼다면 6월부터는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중순 각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서비스 해지에 따른 예상 위약금을 표시하고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등 결합상품에도 위약금이나 단말기 할부지원금 등을 자세히 표시하기로 각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유용한 정보는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때 가입자가 부담할 예상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가입자가 약정한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어도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려워 막연히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소비자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약속한 사용기간을 채우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때 미리 받은 휴대폰 보조금, 경품 등이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또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할인을 받았다면 사용기간에 따라 할인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해지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자 예상되는 해지비용 관련 정보를 3개월에 한 번씩 요금 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각 통신서비스의 약정 만료일도 표시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했다면 할부원금과 남아있는 할부기간, 실제 구입가격도 고지서에 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용어와 표시방법으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던 요금 고지서 양식과 용어도 통일해 비슷한 모양을 갖추도록 했다.
소비자가 읽기 편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은 "우선 종이로 배달되는 요금 고지서부터 6월 중 개선하고 점차 e메일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에도 필수 표시사항을 적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우선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 U +의 고지서를 개선하고 연말까지는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95%가 개선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은 CJ헬로비전·티브로드 및 씨앤앰, 인터넷전화는 CJ헬로비전의 요금 고지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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