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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내 주력제품 중국 민감성품목서 제외 최대 목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4:43

수정 2012.05.03 14:43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와 관련해 한중 FTA협정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통상교섭대표는 이날 한중FTA 브리핑에서 "ISD는 반드시 협정문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한다"라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5만개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이익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ISD는 필수적인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한중 FTA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개방을 중국에 요구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며 "정부는 상품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식 재산권, 경쟁관계, 이런 규범적인 분야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중국에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협상 전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이 중국의 민감성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추후 협상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중국의 시장 잠재력을 고려한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요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협상과 관련해 최 대표는 5월 1차 협상에 이어 2차 협상은 빠르면 6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금 중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합의가 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1차 협상이 종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차 협상 자체가 어떤 민감품목의 리스트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범위의 민감품목을 민감품목군에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협상을 중국이랑 해 나가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계부처간 내부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어 한·일 FTA와 관련,"국내 절차적인 요건이나 필요한 실무협의가 종료가 되면 한일간 FTA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현재 일본측과 진행하고 있는 실무협의가 꽤 진척돼 있지만 2004년 협의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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