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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가치세법 개정 추진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4:51

수정 2012.05.03 14:51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기존 '사업서비스업'을 대체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규정했다. 여기에 외국선주에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당시 2개 업종만 추가했는데 이후 선박관련 요청이 들어왔다"며 이번 개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항구에 외국인이 선주인 배가 정박할 경우 정비나 숙소 알선 등 비용이 꽤 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수의사법에 따라 작성·보관하는 동물 진료부를 매출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오는 7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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