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노인무임승차제 개선 필요/구세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7:05

수정 2012.05.03 17:05

[특별기고] 노인무임승차제 개선 필요/구세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지난 2월 25일부터 150원씩 인상됐다. 2007년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료비 등 각종 물가 상승과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지하철 및 버스의 누적 적자 수준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는 각각 3069억원, 4786억원으로 2007년 대비 49%, 104% 증가했으며 이 중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은 지하철 운송적자의 46.5%에 달하고 있다. 그 규모는 2007년 2063억원, 2008년 2218억원, 2009년 2219억원, 2010년 222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11%에서 오는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노인 교통요금 감면제도를 유지할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의 적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 비용은 요금인가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물가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분분한 가운데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재정지원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철의 수송원가와 운임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우선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과 자본비용을 합한 총괄원가를 무임 인원까지 포함한 수송 인원으로 나눠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의 수송 원가는 2010년 기준 각각 1217원과 1092원이다. 이에 비해 평균 운임은 서울도시철도가 749원, 서울메트로는 726원으로 수송원가의 64.6%, 66.5% 수준이다.

즉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을 받는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대중교통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상 국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기오염이나 교통 혼잡과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고려, 실제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교통복지 및 이동권의 보장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만으로 대중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요금 책정 및 부과는 수익자 부담과 교통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을 관장하는 지자체와 교통복지를 구현하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조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즉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은 소득 증가 추세 및 수익자 부담에 따라 일부 인상의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교통복지 측면에서 주요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건설 및 운영보조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제고돼야 함을 의미한다.

또 해당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요금 적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요금인상 대체 방안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시간대에 따라 노인들에게 차등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출퇴근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노인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해당 시간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평균수명 연장 추세에 따라 노령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일시적인 연령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경우 연령대를 분류해 할인율을 조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 교통요금감면제도 개선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준비해야 할 현상 중 하나다.
노인 교통요금감면제도와 관련한 비용의 주체 및 정도,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교통이용자와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자, 정부, 노인 등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인 준비와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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