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족변호사로 미성년자 권리 지키세요"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17:56

수정 2012.05.03 17:56

"어린이날 선물, 학교폭력 예방상품으로…."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를 위한 '가족변호사 지원 서비스상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가족변호사 지원 전문기업인 ㈜작약은 영유아 학대·학교폭력·집단 따돌림·성범죄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의 법적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회원 가입비 10만원과 매달 3만원씩의 회비를 3년간 불입하면 만 1∼19세의 자녀에게 발생한 학교폭력 등 사건사고에 대해 회사 측이 500만원 한도에서 회원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 후 3년이 지나서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금 전액, 2∼3년 미만은 80%, 1∼2년 미만은 75%, 1년 미만은 7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작약은 특히 유사시 고객 납입금 보호를 위해 주요 보증회사와 보증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약 오유신 대표는 "자녀들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의 잠재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 상품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법적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 상품서비스는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를 위한 선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족변호사 지원서비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회원가입 방법 및 절차 등은 작약 홈페이지(www.jakyak.co.kr)나 고객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1588-9907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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