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스마트폰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채팅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계속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등)로 A(26)씨를 붙잡아 입건,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또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3명과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wts14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