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김윤수씨(47)는 최근 임대용으로 매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의문이 생겼다. 실제 이용하는 형태나 겉모습은 비슷한데 주거목적, 용도, 관련법, 세금 등에 있어 무엇이 다르냐는 것. 그는 지금껏 도시형생활주택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싱글족 등을 타깃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혼자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주택형태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나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단지형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이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면서 세대별로 따로 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오피스텔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와 함께 숙식도 할 수 있는 곳으로 현행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해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에서는 제외된다.
본래 오피스텔이란 영어 office와 hotel을 합쳐 만든 콩글리시로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주거형태를 스튜디오(studio), 스튜디오 어파트먼트( studio apartment)라 부른다.
오피스텔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 1985년 고려개발㈜이 서울 마포구에 지은 성지빌딩이 효시. 이후 놀라운 편의성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일반 건축업자는 물론, 요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오피스텔 건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반 빌딩이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에 비해 낮에는 사무, 작업, 공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호텔처럼 구성된 장점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건물과 달리 업무시설에 준해 세금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다.
이처럼 두 형태의 물건이 주거목적, 관련법, 세금 등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입이나 계약 시 주의를 요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dksong@fnnews.com 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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