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올 여름 건물 실내온도 26도 이상 지켜야 "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10 08:52

수정 2012.05.10 08:52

앞으로 서울시내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하절기(6~9월) 26℃이상, 동절기(11~3월) 20℃이하의 실내 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대상 건물은 계약 전력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2000TOE),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로 확대하고, 건물 실내 온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에너지 과다 소비업소는 자치구 등과 함께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밖에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2014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320MW 규모로 설치키로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