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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음악 저작권 침해" 판결후 공연권 징수 확대 나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18 19:21

수정 2012.05.18 19:21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음악 공연권 징수 확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등에서 업소의 이익창출을 위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저작권법 제29조로 그동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공연권 제한은 1986년 시대사를 반영해 공익을 이유로 만들어진 법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시대적 법안"이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공동으로 결성한 '저작권선진화포럼'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저작권법 제29조 철회하거나 개정해 저작권자들의 창작 환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발전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음저협은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프랜차이즈점과 이와 유사한 업종들에 대한 음악사용 외에도 극장 내 영화상영에 따른 공연권 사용료 등 음악사용 징수분야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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