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편의점 판매 감기약·진통제,한번에 1일분으로 제한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2 12:03

수정 2012.05.22 12:03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진통제는 한 번에 1일분만 팔 수 있다. 또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 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고 1일 복용량 및 복용 횟수, 제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팔지 못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판매자 등록 전에 약사법령, 등록 등 행정절차,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보관.판매 방법 등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품목 허가를 갱신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5년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할 수 없으나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