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증 부정발급, 간호조무사 등 적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4 10:21

수정 2012.05.24 10:21

유흥업소 여성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안모씨(46ㆍ여)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씨(68) 등 의사 3명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임상병리사 등 5명을 고용, 팀을 결성한 뒤 지역별로 유흥업소를 방문해 여성종사자를 상대로 3만4000여회에 걸쳐 채혈하고 K병원 원장 명의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4억5000여만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여성종사자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안씨 등은 의사의 지도없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에게 1인당 1만5000~2만원을 받고 채혈한 뒤 병원장 명의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멋대로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의사 3명은 병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원씩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지역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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