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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이슈)중, 35도 고온규정 시행임박...또다른 기업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7 14:00

수정 2012.05.27 14:00



【베이징=차상근특파원】중국 정부가 여름철 고온기후 법적 기준을 섭씨 35도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신화망 등 중국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근로자의 혹서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실상 첫 법규정으로 산업재해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감독총국과 위생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전국총공회(노동조합) 등은 공동으로 곧 확정할 '방서강온(防暑降溫)관리방안'의 의견서에 '고온'기준을 섭씨 35도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재까지 지난 1960년 제정된 임시규정을 '혹서기노동보호규정'으로 채택해 52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40도씨 이상을 '고온기후'로 관례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때문에 중국에서는 40도씨 이상 기후에서는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광둥, 푸젠, 광시 등 화남지역은 물론 화동, 화중지역에서도 사실상 40도씨 이상되는 날이 여름철에는 빈번하지만 '옥외작업중단'이란 강제규정때문에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40도씨의 기온을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새 법규가 시행되면 35도씨 이상에서 옥외근로를 한 노동자가 고온의 일사병 등으로 쓰러질 경우 직업병 판정을 받게 되며 발병후 48시간 이내 사망할 때는 산업재해처리될 전망이다.

또 임신한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등은 35도씨 이상이면 작업이 전면 금지된다.

다른 근로환경 규정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고온기후속 작업에 대해서도 강제 휴식과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동성의 경우 지난 3월 1일부터 이전보다 보다 명확한 '고온기후 노동보호규칙'을 제정, 독자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35도씨 이상을 고온기후로 규정하고 일중 최고기온이 39도씨 이상이면 옥외작업 정지, 37~39도씨(미만)은 하루 6시간 이내 옥외작업 허용 및 12~16시사이는 옥외작업 일시 정지, 35~37도씨(미만)은 교대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6~10월중 근로자가 일하는 옥외나 작업장소의 온도를 33도씨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은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인당 2000~1만위안(약 185만원)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광동성의 경우보다는 새 규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하루 최고기온이 40도씨 이상이면 옥외작업이 전면금지되고 37~40℃미만이면 기업은 근로자의 옥외작업시간을 5시간 이상 배정하지 못하며 12~15시사이 3시간동안 옥외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회사는 지방정부가 정한 수준의 고온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고온작업규정과 관련, 법규위반 업체는 형사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광저우의 한 한국투자기업 김모 대표는 "3월부터 시행된 지역 고온작업규정이 이달부터 사실상 적용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다"며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규시행이 본격화되면 상당한 인건비 및 생산비용 상승요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sk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