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납품한 물수건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장기간 피부에 접촉하면 수포를 수반하는 피부염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자 이모씨(46) 등 12명(12개 업체)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강동 및 강서구 등지에서 지난 199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춘 뒤 식당 등 음식점에 물수건을 납품하고 사용한 물수선을 수거해 세탁, 다시 납품하는 물수건 위생처리업을 영위했다.
이들은 그러나 1시간 당 1㎥(1톤)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할 경우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된 폐수를 연간 3만2000톤 상당을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체에 유해한 납, 구리 등 중금속이 남아 있는 물수건을 서울과 경기지역 600여개 시중 음식점 등에 3억600만장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세탁, 포장작업을 거쳐 납품하기 전 압수한 물수건을 감정결과 복통을 일으키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인체에 유해한 납,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폐수에서는 해수의 적조를 유발하는 인(P), 독성이 있는 시안화합물 등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상 물수건 위생 기준은 대장균과 세균수 외에 중금속에 관한 규정 등이 없어 인체 유해성 등을 감안해 물수건 위생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물수건 위생기준 강화를 요청하고 관할 구청에 이씨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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