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구매확인서는 해외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로 물품을 구매한 업체의 신청에 의해 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발급한다. 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구매확인서 발급 과정이 전면 전자화 됐지만, 업체들이 이종이로 출력하여 전달·제출하는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원본증빙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이나 은행이 별도의 오프라인 전달이나 출력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구매확인서 발급부터 조회, 정보관리가 가능하다.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되므로 업체별 관련 부가세 신고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실적증명 및 관세환급 신청도 더욱 편리하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이재출 e-Biz지원본부장은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무역업계와 은행,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무역업체들은 동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는 인터넷(http://www.utradehub.or.kr)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TNET(전자무역기반사업자) 고객지원센터(☎1566-2119)로 문의하면 된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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