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화장품 부작용 보상 전문의 진단서 필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04 17:25

수정 2012.06.04 17:25

서울 마장동에 사는 5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달 중순 홈쇼핑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M사의 '올인원크림'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주문한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얼굴에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얼굴 전체에 피부 염증이 생긴 것. 김씨는 바로 홈쇼핑 업체에 전화를 해 환불 요청을 했지만 업체 측은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결국 그는 피부과 진단서를 업체에 보낸 후 3일 만에 제품 값 7만9000원을 환불받았다. 하지만 병원 진료비 3만원은 보상받지 못했다.

김씨는 4일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환불을 받았다.

하지만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가 없었다"며 "환불을 요청할 때 업체 측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김씨처럼 환불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부작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불과 더불어 치료비 등 경비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를 미리 알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몰 등 유통업체에서 화장품 구매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환불 및 피해보상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백화점의 경우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책임은 각 브랜드 매장에 있다. 대형마트는 고객 상담센터로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면 코너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환불 절차가 진행된다.
피해보상의 경우 진단서를 지참해 고객 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온라인몰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
반면 개별 판매자가 상품 판매시 명시한 판매조건에 반품불가 조항이 있을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