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50여 일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 1025억원 가운데 133억원을 감액하고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비례대표를 배출한 4개 정당은 183억원, 지역구 후보자들은 708억원을 각각 보전액으로 지급받았다.
개인별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2억3100만원으로 최다액을 보전받았고, 제주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동훈 후보는 300만원으로 최소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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