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금 누락 24업체 174억 추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8 13:28

수정 2012.06.28 13:28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34개 수출입 기업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율 착오 등으로 세금을 누락한 24개 업체로부터 174억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심사는 기업 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입 법인을 상대로 신고 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 적법성 여부를 정기 심사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법인심사를 받은 수출입 기업은 주요 대기업 70여 곳이다.

관세청은 시행 첫해 과세가격 심사를 통한 세금 추징 위주로 운영해온 법인심사에 지난해부터 무역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컨설팅을 함께 제공 중이다.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법규 준수 점검에서 물류 분야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관세분야 전문지식의 이해도가 낮은 기업이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법률(65개)이 복잡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법인심사와 함께 제공한 컨설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무역 리스크 제거 도우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