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1 17:20

수정 2012.09.11 17:20

[화제의 법조인]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소송 등 법률적 절차는 갈등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달 23일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한적 본인확인제(일명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의 말이다.

전 변호사는 위헌을 이끈 비결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 논의됐던 논문 등을 정리해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 등을 강조하고 익명자유에 대한 미국판례 등을 강조해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정작 위헌 결정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선고 당일에 그는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특검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 중이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 6월 디도스 특검에 참가해 특별수사관으로서 디도스 공격의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 수사 외에도 그는 이른바 '낙동강소송'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대상으로 낙동강사업이 현행법을 어겼다며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송'(낙동강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기각됐지만 낙동강사업이 위법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낙동강소송이 국가재정법상 위법이지만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것이다.

전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환경이란 가치로 접근한 것"이라며 소송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환경단체 소송을 맡았던 전 변호사는 자신은 시민·환경단체 소송 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는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과 형사 사건 등을 주로 한다. 시민·환경단체 소송은 굵직한 사건들이 많지만 주요 업무인 형사사건은 시민·환경단체 소송에 비해 유명한 사건이 없다.

이에대해 그는 "어떤 사건도 규모를 보고 소송을 맡는 것은 아니다.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어떤 큰 소송보다 보람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 그는 검찰조사참여에서 드러나는 성실성과 법정 증인신문에서 드러나는 치밀함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님에도 형사소송에서 두각을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의 본분은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라며 "모든 검찰 조사 때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참여하려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시간이라도 참여해 잘못된 수사로 인한 억울함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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