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 광고때 ‘마일드’ 문구 금지,일본 담배 ‘마일드세븐’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3 17:31

수정 2012.09.13 17:31

담배 광고때 ‘마일드’ 문구 금지,일본 담배 ‘마일드세븐’ 어쩌나

정부가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저타르(Low tar)' '순한(Mild)' 등 흡연을 부추길 수 있는 담배 광고문구 사용제한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계 담배 '마일드세븐(MILD SEVEN)'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일드세븐의 '마일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담배광고문구(오도문구)의 사용제한 용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마일드세븐 '마일드' 안돼

제품 이름 존치 여부, 상표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부와 다국적 담배회사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자는 담배 상품명·담뱃갑 및 광고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오도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흡연경고 그림을 앞면과 옆면, 뒷면에 50% 크기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고유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보다 건강권을 우선시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비록 고유상표더라도 '마일드'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마일드 세븐'과 'SALEM' 등 10여종의 담배를 국내에서 제조·판매 중인 JTI코리아는 한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된 고유상표이고 '마일드' 문구를 삭제할 경우 전혀 다른 상표가 될 수 있다며 문구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존 오도 문구가 삽입된 담배 상표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해당 담배회사에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오도 문구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해당업체 "고유상표라 곤란"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JTI코리아 측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표권 보호와 입법취지의 조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법으로 공포돼 고유상표 중 '마일드'라는 문구를 금지하면 이에 따라야겠지만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가 논의하면서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표권 보호와 입법취지가 잘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취지가 상표권에 피해를 준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비교 형량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상표권은 다른 회사가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는 상표권 침해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 규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상표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 기존 상표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오도 문구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담배시장에서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KT&G의 '에쎄'가 25.8%로 가장 높고 BAT '던힐', PM '말보로', KT&G '더원', PM '팔리아먼트', JTI '마일드세븐'순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