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에 따른 조치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우수소독사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1500여 복지용구사업소들이 우수소독사업소에 소독을 위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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