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극동건설 부도, 웅진그룹을 삼키다

최은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극동건설 부도, 웅진그룹을 삼키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26일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 부도에 따른 파장이 계열사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웅진그룹이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도 함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막바지에 다다랐던 웅진코웨이 매각작업도 중단됐다.

26일 웅진그룹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전날 극동건설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했고 결국 1차 부도를 냈다. 웅진홀딩스 고위 관계자는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로 인한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우량자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비용절감을 통해 채권자 보호와 기업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웅진그룹은 지난 2007년 8월 론스타로부터 극동건설을 인수한 이후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늘었고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겹치자 '승자의 저주'가 시작됐다. 극동건설의 부도가 현실이 됐고 이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기업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룹 해체라는 비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극동건설이 이달 말까지 해결해야 할 자체 차입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1100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는 웅진홀딩스가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한 부채로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대한 책임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연쇄 도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또 극동건설 지분 89.5%를 보유, 최대주주인 웅진홀딩스는 1조839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웅진홀딩스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극동건설에 직접적으로 4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회생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국 동반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첫번째 사례"라며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와 관계인 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극동건설과 대주주로 1조원이 넘는 보증부담을 지고 있는 웅진홀딩스가 나란히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계열사만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보증을 해준 회사가 빚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데 웅진그룹 입장에선 같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채무 등을 동결시켜 시간을 버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매각대금만 받으면 끝날 계획이었던 웅진코웨이 매각작업도 중단됐다.

[email protected] 김승호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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